진에어가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로 국제 안전 운항 기준 중 ‘120분 운항 ETOPS(쌍발 비행기에 의한 장거리 운항)’를 인증받았다.
진에어는 1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120분 운항 ETOPS’를 승인받았다. ETOPS를 승인받는다는 것은 쌍발 비행기가 1개의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엔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승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승인 시간은 75분 120분 180분 207분 등 4등급이다. 항공기와 엔진의 신뢰성, 해당 기종의 운영 경험,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의 ETOPS 교육, 정비 체계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들은 ETOPS 인증이 없으면 1개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 가능한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60분 거리를 벗어나서 운항해선 안된다. 국제선에서 항로를 직선이 아니라 공항을 따라 지그재그로 이동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 기종이 B737시리즈의 쌍발 비행기여서 ETOPS는 국제선 운항 시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ETOPS를 승인받은 곳은 없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 운항 체계가 필수”라며 “이번 120분 ETOPS 승인을 바탕으로 현재 취항 중인 방콕 괌 노선 뿐 아니라 앞으로 취항하는 국제선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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