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1 08:55
브라질, 對美무역보복 대상 품목 발표
5억9천100만弗 해당..2억3천800만弗 추가조치 예정
브라질 정부는 미국과의 면화 보조금 분쟁과 관련, 8일 무역보복 대상 품목과 수입관세 인상률을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보복 허용 결정에 따라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보복 조치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메탄올, 의약품, 미용용품, 바코드 인식기, 이어폰, 선글래스, 1천㏄ 이하 의 차량, 면화, 밀, 과일 등이다.
이번 조치는 공표 30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 품목과 수입관세 인상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5억9천100만달러의 무역보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이 자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2억3천800만달러 상당의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1월 브라질 정부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8억2천900만달러의 무역보복 조치 적용을 최종 승인했다.
브라질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면화 생산업체들에 해마다 30억달러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2003년부터 보조금 분쟁을 시작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미국이 세계 2위의 면화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브라질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브라질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브라질산 제품 가운데 현재 GSP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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