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8 11:35
한국 해기사면허증, 일본서도 통한다
한일간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국토해양부는 3월9일 일본과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정부가 발급한 해기사면허증을 가진 한국선원도 일본국적 선박에 해기사로서 승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기사는 일본국적 선박에 공식 승무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해기사가 일본국적 선박에 승무하려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해기사 교육 및 자격증명 제도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일본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해양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자국 해기사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해양분야 신규 해외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일본을 포함해 약 23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증협정서를 체결했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기사면허증 인증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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