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4 13:31
캘리포니아 및 뉴욕의 주 차원의 밸러스트수 규정이 계속적으로 산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IMO에 의해 제정될 요구사항을 훨씬 넘어선 뉴욕주의 밸러스트수 요구사항에 반대해 미국 및 캐나다 산업계를 대표해 선봉에 섰던 미국 뉴욕주 서부소재 Oswego항만이 2월초 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캘리포니아에선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상에서의 밸러스트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제안됐다. 뉴욕 및 캘리포니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주법의 실질적인 시행을 계속 연기해 왔다. 뉴욕주 환경보존국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 헌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뉴욕주의 항소 재판소는 계속되는 항소를 기각했다. 산업계가 당장 뉴욕주 대법원에 항소할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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