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10:55
아태무역협정, 관세 인하폭 40%로 확대
APTA 제4라운드 협상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회원국 간 관세양허 품목수가 현행 4270개에서 1만3000개로 대폭 늘어나고 관세 인하폭도 현행 26.8%에서 평균 4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상대적으로 기여가 부족했던 회원국에 대해서도 전체 품목의 10% 이상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아태무역협정 제3차 각료회의'를 열어 아태평양 회원국 간 무역 원활화 및 관세인하를 골자로 하는 ‘APTA 제4라운드 협상'을 점검하고 협정문에 서명했다.
아태무역협정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도국 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 회원국간 관세양허와 무역 원활화, 교역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아태무역협정 4라운드 협상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한-중 FTA 체결 전까지 한중 FTA의 전단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인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아태협정 회원국과의 교역량은 전체 수출의 24.2%, 수입의 18.9%를 차지하며 교역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APTA 4라운드 협정문은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투자 기본협정 ▲서비스 기본협정 등으로 구성되며 회원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 서비스 무역 활서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회원국간 무역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관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법령 및 절차에서의 불투명성을 없애 우리나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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