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6 13:30
판례/ 해상유류화물의 인도시기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2009.10.15. 선고 2008다33818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소송대리인 **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08. 3. 27. 선고 2007나11837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쟁점
가. 주식회사 A는 2003. 9.경 싱가포르 소재 무역상 B로부터 경유 5,600㎘를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신용장 발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수익자를 B로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B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3. 9. 24. 경 대만의 마이랴오 항에서 J해운이 운항하는 이 사건 유류 운반선 포천헤베호에 경유 4,678.642메트릭톤을 선적하고 J해운으로부터 수하인이 도이체방크 아게 싱가포르가 지시하는 자, 통지처가 A사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 받았다.
나. 피고는 온산항에서 액체화물에 대한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와 A사는 2002. 5. 1. 부터 2004. 4. 30. 까지 온산항 탱크 터미널 내에 위치한 피고의 7,000㎘짜리 6기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액체화물 저장탱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사는 피고의 저장탱크를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약3일 정도 항해를 한 끝에 2003. 9. 27. 온산항에 도착하였으며, 2003. 9. 29. 경 A사의 요청에 의하여 J해운이 이 사건 화물을 피고 소유의 유류화물 저장탱크에 입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화물보다 이 사건 선하증권이 양하지에 늦게 도착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2003. 9. 26. 경 A사는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이 사건 화물을 A사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로 인하여 J해운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 손해 등을 면책시키겠다는 내용의 소위 면책각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J해운은 이의없이 수령하였다.
라. 2003. 9. 30.부터 2003. 10. 9.까지 사이에 피고가 A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이나 운송인인 J해운의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A사에게 이 사건 화물을 모두 반출하여 주었다.
마. B사는 2003. 12. 경에 이르러서 이 사건 신용장 기재에 따라 도이체 방크에게 선적서류 일체를 매도하였고, 도이체방크는 이를 원고에게 송부하였으며 원고는 2003. 12. 17.도이체방크에게 신용장 대금 1,126,421.32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
바. 그런데 A사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 받아가 모두 소비한 뒤 도산하여 버리자 원고는 A사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관련 당사자 중 자력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금 447,293,228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J해운은 원고 승계참가인 겸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사. 1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가 불응하여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하고 원고청구의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난 때 또는 늦어도 피고의 저장탱크에 입고된 때에 페타코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면 그 시점에 이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도 이후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피고가 운송인인 진오해운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이를 페타코에게 반출하여 주었다고 한들 별도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의 저장탱크에서 페타코에게 반출되는 시점에서 운송인인 진오해운으로부터 페타코에게 이 사건 화물이 인도된 것이라고 본다면, 피고는 적어도 운송인인 진오해운과 사이의 묵시적인 임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치인인 진오해운의 지시나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이 사건 화물을 무권리자에게 인도한 것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운송인인 진오해운과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해관계인인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의 권리자들과 실화주인 페타코의 의사는 일반적인 석유류 운송에 관한 거래관행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선박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날 때 실화주에게 인도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선박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날 때 이 사건 화물은 페타코에게 인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여전히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이후 단계에서 개입하게 되는 창고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운송인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서 양하할 때 이미 이 사건 화물은 페타코에게 인도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었고, 그 이후 피고가 저장탱크에서 페타코에게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할 때 원고 보조참가인의 인도지시나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2.28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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