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14:42
화물자동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가 종전 신한카드에서 국민․우리카드까지 확대돼 오는 12월 1일부터 화물차 운전자의 카드사용 선택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자는 신한․국민․우리카드 3개사의 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카드사를 선택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 발급신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신한․국민․우리은행의 전국 영업점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은 유류구매 카드 사용이 신한카드로 한정되어 주유소마다 제휴카드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 카드사와 제휴한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부가서비스를 포기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량 산출에 있어서도 주유소 결재금액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정보망을 통하여 발표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으로 나누어 주유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유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카드 3사는 고객유치 경쟁차원에서 화물차 운전자 권익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량 산출은 “실제 주유량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주유량산정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며, 실제주유량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유류 구매카드 사용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다.
경기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존 신한카드의 거래카드 사용 내역을 관련 시․군에 서면 신청하여 오는 11월까지 정산”할 것을 당부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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