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18:50
일-대만항로 조속한 정상화 국토해양부에 건의
대만 규제 지속시 대만선사 한-일항로 적취금지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일-대만항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 1992년 한-대만간의 국교단절과 더불어 시작된 일-대만항로에서의 우리선사 취항금지 조치가 어느덧 17년이 경과되었으나, 일-대만항로에 대한 대만측의 한국선사 취항금지 조치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대만항로 개방을 위하여 1998년 한-일항로를 대만선사에 먼저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WTO를 비롯한 다자간 협상의 장에서 일-대만항로의 개방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한-대만해운회담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개방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만항로 개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대만선주협회에 요청하는 한편, 공식적인 회담개최를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만 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의를 통해 우리 해운업체의 일-대만항로 참여문제는 동 항로에서의 해상 컨테이너 운송자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원양정기선 항로를 구성함에 있어 일-대만 구간의 서비스제공 봉쇄로 인한 파행적 현실을 정상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1998년 한-일항로를 대만선사에 개방한 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에 상응한 대만 정부의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국가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대만측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 유·무형의 장벽이 거의 없어진 국제해운시장에 아직까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선사에 일-대만항로를 개방할 때까지 대만선사에 대한 한-일간 물량적취 금지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