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0:13
[ 국적외항업계, 금융계 부당한 금리인상 철회 진정 강력 요구 ]
청와대·제걍브·국민회의등에 진정서 제출 “업계 비상”
금리문제로 국적외항선사와 관련은행간의 마찰이 삼회되고 있다.
국적외항선사를 대표하여 선주협회는 최근 국내은행의 부당한 금리인상요구
와 관련해 청와대를 비롯, 재정경제부, 새정치국민회의, 선업자원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내은행의 이같은 요구가 철회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6개은행 이자율 인상 강권
선협은 진정서에서 외환은행을 비롯한 6개 국내은행이 건조중인 선박의 선
가인출 거부를 무기로 선박금융에 대한 이자율 인상을 강권하고 있으며 실
제로 관련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무시한 채 국가전략물자인 에너지 수
송을 휘ㅐ 건조중인 LNG선의 건조자금 인출을 중단함은 물론 이 사실을 외
국계은행에 통보해 전체 선박금융에 대한 금융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비춰 볼 때 국가부도위기
또는 제 2의 환란이 초래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국내은행들
의 부당한 건조자금 인출중단 철회와 함께 이자율 인상요청이 철회될 수 있
도록 조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IMF 경제체제 이후 외환은행을 포함한 한국계 은행들은 해
운선사들이 국내조선소에서 건조중에 있거나 현재 운항중에 있는 선박의 확
보를 위해 외국계은행과 신디케이트를 구성해 체결한 금융계약상의 조건을
상호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고 더구나 금융계약서상 은행의 평판 또는 신용
하락에 의한 증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무시한
채 본건에 적용할 수 없는 Yield-Protection조항에 근거해 이자율 인상을
부당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당요구가 백지화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은행측 계약내용 무시했다” 주장
또 진정서에서 해운업계는 Yield-Protection 조항적용에 의한 이자율 인상
요청이 부당하고 국내은행측의 장기선박금융계약에 대한 자의적인 단기자금
조달의 결과로 인한 손실을 선사가 부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자율 인
상시 막대한 추가이자 부담으로 해운업계의 도산이 불가피하며 아울러추가
이자의 상당부분은 외국계은행에 지불돼야 하는 국부 유출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당초의 계약조건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밝
혔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비롯한 6개 국내은행(조흥, 상업, 한일, 한미, 기업, 서
울)은 지난 7월 28일까지 이자율 인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건조자금의 인출을 중단하겠다고 관련선사에 통보해 온 바 있다는 것
이다. 실제로 7월 27일과 7월 31일에 계획됐던 LNG선 건조자금의 인출을 중
단함에 따라 순조로운 LNG선의 건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국내은행들이 이 사실을 외국계 은행에게 통보해 전체 선박금융에 대한
Cross Default를 유도하고 있어 해운업계, 조선업계, 가스공사 및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기간산업은 물론 외환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국가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부도위기 또는 제 2의 환란이 전개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선주협회측은 강조했다. 현재 건조중인 LNG선은 국가기
간산업에 소요되는 에너지수송에 투입되는 만큼 계획대로 건조돼 무사히 본
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계은행의 정상적인 건조자금 인출과 이
자율 인상요청 철회를 독려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박금융계약 해지시 문제 심각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국내은행들이 건조자금인출을 전면 거부할 경우 관련
선사들의 선박금융계약이 해지돼 선사와 보증사의 연쇄부도가 우려될 뿐아
니라 조선소들도 LNG선에 대해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측에 상환하게 돼
자금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파급여파가 환급보증은행과 가스공사 등으로
확산돼 결국에 가서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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