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4 07:18
전경련, 경제자유구역 개선과제 발표 ‘주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개발규제를 개선, 공공인프라 지원 확대, 정주환경 조성,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발규제 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발규제의 개선방안으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문화재발굴조사 관련 규제 개선 ▲정부 등 공공 개발사업자 대비 민관합동 개발사업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상관련 제도를 들었다. 경제자유구역내 개발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준공검사 전 사용여부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진행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고,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전승인절차를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준공검사 전에 사용되더라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 승인절차도 간소화 돼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 후에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를 수립해 다시 실시 계획의 승인절차를 준용토록 한 것은 중복적인 행정절차로서 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한다.
따라서 조성토지 등이 처분계획 승인을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시에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경계를 달리하는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제한돼 있다. 허가받은 업체의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는 문화재발굴 조사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규제 개선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연구원의 1인 1지역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재발굴 조사기관의 활동가능지역의 제한규제를 완화해야한다.
또 행정청과 민관합동 개발사업자 간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양도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목적과 원활한 공공시설의 공급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며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건설 후 모두 국가에 기부 채납할 예정이므로 개발사업자가 행정청이든 민관합동법인이든 개발사업의 조건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개발사업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도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해야 한다.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있어 행정청이 아닌 개발사업자에 대한 차별 시정이 필요.
개발사업시행자가 불확지 공탁금 출급청구확인 소송의 피고가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업무상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 진행시 소유권에 대한 소명은 원고가 하나, 피고인 개발 사업시행자는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의 피고를 개발사업시행자에서 국가로 변경해야한다.
또 보상관련 제도를 개선으로 토지보상액 산정시 제 3의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사업자를 선정한다.
농산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이 행위제한 고시일 이후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농작물에 대해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의 현황을 고려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형질변경 농지에 대해선 영농손실 보상을 배재한다.
공공인프라 지원확대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인프라 지원의 확대에는 ▲기발시설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우선 지원 기발시설에 폐수종말처리장 포함 ▲학교설치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무상귀족 대상 공공시설의 명문화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서해로’ 확장공사 조기 시행 방안을 들었다.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전액 지원이 가능한 근거규정을 둬 기반시설 지원은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전액지원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100%인 것에 비하면 경제자유역의 기반시설이 미흡함으로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100% 지원으로 높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등이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폐수종말처리장은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지원 기발시설 대상에 폐수종말처리장이 포함돼야한다는 것.
정부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국공립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주거시설의 입주가 시작돼 입주민을 위한 기초시설인 학교시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교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입주기업 유치는 물론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국공립 학교시설 설치는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의무자인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하는 새로운 공공시설 및 기존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은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준용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있다.
경제자유규역특별법에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무상귀족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GM대우자동차 청라연구소 진입로인 ‘서해로’ 확장공사는 2010년 말까지 확장될 예정이나, 현재 차량 통행량과 보행인의 안전을 고려할 때 조기 공사시행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자체와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간 입장 차이로 인해 조기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 주변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간 조속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정주환경 조성
경제자유구역내의 정주환경 조성으로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및 규모 확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요건의 완화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주택공급은 일반 공급 및 특별공급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 공급은 공개모집 및 가점제, 추첨제,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일반에게 공급하고,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주택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공급되는 대부분의 주택이 일반 공급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높은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국내 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어려움은 근무지 이전에 따른 주거불안정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반대로 사옥이전이 어려워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근로자도 포함시켜야한다. 특별공급 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를 고려해 특별공급 규모를 공급주택의 1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
이에 투자금액이 5억달러 이상이되,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허가를 해야 한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업종 및 감면대상 소득 확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조세감면제도를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폐지 ▲주식상장 후 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세제상의 인센티브 계속 부여를 들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업종은 제조업, 관광호텔업, 물류업에 한정되며, 투자금액도 업종별로 일정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세 감면의 경우 과세연도 총 소득이 아닌 총 소득 중 외국인 매출비율만큼의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제감면을 받는 투자업종이 제한돼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해당돼 경제
자유구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유치가 어렵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법인세 감면은 초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세 감면이 외국인 매출비율로 한정돼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크지 않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초기에는 외국인 대상의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
주거, 상업 등 분양시설 개발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양이 어려워 외국인매출을 높이기 어려워 법인세 감면의 실질적 효과는 낮다.
그러므로 세제 감면을 제조업, 관광호텔업, 물류업 이외에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업,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까지 확대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산출시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규정이 미비하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적으로 미비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감면 내용을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변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야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인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취·등록세, 법인세 등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재 납부해야 한다.
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감면세액 중 일부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외자유치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감면세액의 일부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조세 인센티브 제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감면받은 취·등록세 및 법인세 감면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식상장 후 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요건 중 외국인의 주식소유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이 외국인투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여하는 세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업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면 자본조달을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10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세제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해야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