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23:00
10t 미만 자가용 화물차 심야할인 폐지
사업용 화물차는 예산 범위내 연장
지난해 고유가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던 10t 미만 화물차의 고속도로 심야할인이 이달 말로 끝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10t 미만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으로 10t 미만 화물차들은 지난해 182억원을 할인받았으며 올해엔 178억원(추정)의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사업용 화물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사업용으로 등록된 10t 미만 화물차 약 25만대에 대해선 통행료 심야할인 기간은 정부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선 10t 미만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새로운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존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할인우대카드의 신규 발급과 정보 변경 희망자는 이달 24일부터 신분증을 휴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신규발급과 정보변경이 가능하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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