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8 18:13
"막무가내 하기 요구 절반 넘어"
대한항공, 올해 들어 개인 이유 하기 전체의 58% 차지
항공기 탑승 후 이륙 직전 하기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8건으로 월 평균 8건씩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한해 경우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은 113건에 달한다. 항공기 하기 사유중 급박한 이유가 아닌 ▲여정이 취소됐다 ▲자동차 열쇠를 꼽아놓고 왔다 ▲서류를 놓고 탑승했다 ▲집 열쇠를 잊었다 ▲복용하는 약을 챙기지 못했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가 지난해 42%(47건), 올해 58%(38건 중 2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응급환자 발생, 비행공포증, 기내 소란 등이 하기 사유로 파악됐다.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주장하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탑승한 모든 승객은 자신의 모든 짐을 들고 내려야 한다.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 등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객실 전체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재 탑승이 이뤄진다. 국제선은 하기로 최대 2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된다.
항공사도 운항 시간 지연으로 재급유, 추가 지상조업 등이 필요하게 되면서 손실을 입게 된다. 항공기가 출발 후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인천-LA를 운항하는 B747-400항공기의 경우 손실액은 325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기에 대해선 손해 배상 등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