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강성린)는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9일 가졌다.
설명회는 협회 회원사 48개사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이일재 사무관의 설명으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관세청은 세계 각국의 무역안전인증제도 강화에 맞춰 AEO 도입 로드맵을 지난 2007년 6월 수립하고, 관세법을 정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AEO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인기준, 심사절차,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EO 적용 대상은 수출입업체를 비롯해 관세사, 국제물류주선업체,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 포함),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총 9개 업종이다.
관세청은 AEO로 인증을 받으면 통관절차상의 특례를 비롯해 포워더의 경우 수출 및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제외, 관세법상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 월별 사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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