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1 10:35
中, 수출 농산품과 방직품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금년말까지 잠정 시행
중국은 수출 농산품과 방직의류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통지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잠정 시행된다.
지난 4월 24일,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 품질감독총국이 공동으로 이 감면통지를 발표했다. 농산품은 2007년 기존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고 신규 추가된 방직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역비용의 70%만 받는다고 규정했다.
2007년 9월, 재정부 등의 부서에서는 ‘수출 농산품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통지’를 발표해 2007년 10월 1일
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바 있다.
KOTRA 상하이KBC에서 상하이 푸동 수출검험검역국에 전화 확인한 결과 내·외자 기업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8년 중국 식품안전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농산품 수출도 급감했다.
2008년 중국 농산품 수출·입 적자는 2007년의 43억7,000만 달러에서 181억5,000만 달러로 급증해 적자 최고기록을 세운 한해였다.
최근 신종플루(H1N1) 확산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산품 수출도 타격을 입어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수출업체들의 지출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내역을 보면 농산품은 2007년 규정에 따라 1,800여 개 품목에 대해 감면한다.
농산품 수출 확대, 농업발전 추진, 농민 수입 증가를 위해 이 검역비용 감면 통지에는 산 동물, 정유, 단백질계 물질, 원피 등 1,800여 개 품목이 포함됐다.
2007년 ‘수출농산품 수출·입 검역비용 감면 통지’에 따르면 산 가축, 조류, 수산동물 및 검사 면제 농산품의 수출·입 검역비용은 전부 면제하고 기타 농산품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만 받는다고 규정했다.
이 통지에서의 수출·입 검역비용에는 품질검사, 동물임상검역, 식물현장검역과 동식물 제품검역, 기기 및 기기 가공설비 위생검사, 무게와 수량 검증, 포장사용검증, 기타 특수검사항목,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직품 감면 품목은 세관 관세품목 제61류와 제62류의 모든 제품이 포함됐다.
이 통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방직품을 검역비용 감면 품목으로 추가해 비용의 70%만을 징수할 것이라고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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