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1 13:57
KMI,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새 협약 체결 노력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강종희)은 5월 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해지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동조합 지부가 소속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에 통고했다.
KMI 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4월 설립했으며, 현행 단체협약은 2006년 2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해 2008년 2월 종료됐으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종전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KMI 노조는 그동안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현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으로 소속을 변경한 바 있으며, KMI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과기연전과 7차례 단체교섭을 추진한 바 있다.
강종희 KMI 원장은 과기연전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5월 6일 제8차 교섭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과기연전은 KMI 측에서 선임연구부장을 교섭대표로 하고 제3자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불참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KMI는 과기연전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7차례 교섭을했으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기연전은 8차 단체교섭에 합의하고도 참석하지 않아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했다.
KMI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2009년도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과기연전측에서 성실교섭을 전제로 교섭 재개를 요구해 올 경우 교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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