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4 13:29
국립 식물검역원 영남지원은 6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항만을 거쳐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으로 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은 600여 종의 일반 나무와 과일나무에 해를 끼쳐 북미 국가들이 검역 규제 산림해충으로 지정한 해충이다.
북미 국가 항만에 도착한 선박에서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되면 해당 선박은 영해 밖에서 아시아매미나방을 제거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하게 감염됐을 땐 입항거부 될 수도 있다.
이번 검사는 아시아매미나방이 선박에 산란하는 습성이 있어서 선박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실시되는 것이다.
북미 국가들은 러시아와 일본 일부 항만 선박에 대해 출항 전 나방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항만에도 나방검사를 의무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역원은 선박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뒤 '선박 자율검사 신고서'를 작성해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물검역원은 우리나라 항만을 출발한 선박이 아시아매미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과 함께 항구 주변지역에서 예찰.방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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