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2 11:19
화물차 적재함 일률 형식기준 적용 물류효율 저하
일부 화물차의 불법개조 및 과적 초래할 수 있어
최근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덤프형) 적재함은 골재를 적재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제작되도록 규제하고 있어, 화물운송의 적재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운전자의 불법차량 개조 및 과적운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류규제개선협의회를 통해 화물차운송업계로부터 접수된 본 안건의 경우 화물자동차(덤프형) 적재함의 기준이 골재(비중 1.5)를 적재한 경우만을 고려하여 단일 형식(5,145㎜×2,305㎜×1,480㎜)으로 제작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물류현장에서는 골재 이외에 다양한 화물이 운송되고 있는데, 이중 유연탄(비중 0.86), 사료(비중 0.5) 등 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량화물 의 운송시에는 적재함의 크기가 작아 충분히 화물을 싣지 못해 운송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주는 단위운송비 증가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운전자는 수입감소 만회를 위해 불법적인 차량개조를 통하여 과적운송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금번 발굴한 규제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상시적인 물류규제개선협의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물류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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