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17:11
해양구조물, 연료유 샘플 제출 못해
드릴링 리그 선주, MARPOL AnnexVI 요건 준수치 않아
드릴링 리그 선주들은 MARPOL AnnexⅥ(선박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MARPOL AnnexⅥ규정이 드릴링 리그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연료 테스트사인 Kittiwake사는 전했다. 400gt이상의 해양구조물 드릴링 리그, 보조선박, 고정식/부유식 플랫폼들은 IMO의 연료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많은 리그 선주들은 MARPOL AnnexⅥ의 강제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리그 선주들은 MARPOL AnnexⅥ에서 요구하는 연료유 샘플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많은 회사들은 동규정이 리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 30~40%의 해양구조물 선사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MARPOL AnnexⅥ는 현재 49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율은 4.5%를 넘을 수 없다.
오는 2012년 이후 황 함유율을 3.5%로 줄이게 된다. 많은 리그선사들은 리그들이 황 함유율을 1.5%로 낮춰야 하는 황 배출 규제구역(북해)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리그 선사들의 화두는 연료유의 샘플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리그선의 작업자는 보조선과 운항시 거의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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