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9 09:51
군산항 보따리상 세무과표 법 제정 요구
면세 사업자제도 적용토록
군산항과 중국 스다오를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군산항에서 현실에 맞는 세무과표를 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주 3회 운항하는 여객선에 몸을 싣고 한국과 중국을 왕복하며 각종 공산품을 운반하면서 소정의 운반료를 받는 상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매 항차 3만여원의 적은 소득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보따리상들은 중국 항로 개설이후 19년 동안 법의 불비로 자신들과 같은 소상인들이 불법, 불량 농산물을 밀반입하는 몰염치한 상인들로 매도돼 왔다며 국내의 면세 사업자제도를 적용해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 30여만원의 적은 수입이지만 자신들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떳떳하게 상(商)행위를 하고 싶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소망을 실현하고자 용기를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이 지난 1일부터 반입 농산물의 총 중량을 70㎏에서 60㎏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며 “현실에 맞춘 과표를 설정해 국민의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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