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8 16:38
中 이위안 운수권 배분 논란 법정공방
대한항공, 8일 행정소송 제기
중국 이위안(以遠) 운수권 배분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배분한 이위안 5자유 운수권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의 이위안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으나 기한 내에 운수권을 신청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마감일 이후 별도로 신청서를 받아 운수권을 3회 배분해 줘 논란이 인 바 있다.
대한항공은 소장에서 "국토부측에 항공사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배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사가 단독 신청자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돼 부득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 신청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신청 마감 5일이나 지난 후에 추가 신청한 것까지 인정해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복수항공사 체제 이후 지난 20년간 운수권 배분 절차는 엄정하게 준수돼 왔으며, 신청 마감 이후 특정사의 편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운수권 신청을 추가로 제출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측은 이번 행정 소송을 통해 국토부 행정 처리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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