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2 10:36
여수항만청, 연안화물선 유류세 돌려준다
3월11일까지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3월2일부터 11일까지 2009년도 1/4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을 신청 접수한다.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여수해양항만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으로, 국내항간에 화물을 운송한 사업자가 2008년 12월1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 구입해 사용한 경유와 경유 첨가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에 한해 지급된다.
여수해양청은 이 유가보조금이 최근 해운시장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선사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수해양청은 “올해 25억원의 유류보조금 예산을 확보해 분기별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유값 폭등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연안선사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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