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11:59
대선수입 해운소득에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
재정경제부, 선협건의 수용하여 관련법령 개정
선박을 빌려주고 받는 대선수입의 해운소득 포함여부가 관련법령 개정으로 명확히 매듭지어졌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선주협회와 국토해양부의 관련법령 개정건의를 수용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외항해상운송활동의 범위에 해운법 제2조 4호에 따른 용선 및 대선이 포함됨으로써 대선수입의 해운소득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선수입이 해운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난 2007년 톤세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모 회계법인이 국세청이 정기용선 또는 나용선의 경우 선박대선료 수입이 해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서 제기됐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대선수입이 해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으로써 대선수입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협회는 국적외항선사 실무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갖고 협의한 뒤 2008년 9월에 질의 회신내용을 재검토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정기용선의 경우 해운소득에 포함되나 나용선 대선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잠정 해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3항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으로 해석했다.
특히, 국세청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업무처리지침’(2005년12월) 상에서도 해운소득 범위 중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운임 등이 명시되었지만, 대선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선박대여업을 비해운소득으로 예시하고 있어 비해운소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국세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해상화물운송활동의 범위’가 용대선을 포함하여 해운법에 근거을 두고 있으며, 해운법규상 용선을 나용선과 용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조특법, 해운법, 톤세지침 등에서도 해운소득에 대선수입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해석상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국토해양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재정경제부에 대선수입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히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월4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공포, 대선소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했다.
또한, 톤세적용 연도의 선택규정도 완화됐다. 외항해상운송사업을 등록한 일자가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톤세를 적용하는 규정이(현행 시행령 제104조의8 ⑥항)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해운업 등록후 톤세 적격요건을 갖춘 연도에 선택적으로 톤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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