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16:01

선협,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국토해양부에 건의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최근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상수송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해운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기존 국내외 선주책임법규가 많은데다 단일사고에 대한 천문학적인 보상금 지급규정 등으로 선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해양오염관련 국내외 선주책임관련 법규를 보면, △200톤 이상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선주로 하여금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하여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함은 물론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유조선 100톤, 일반화물선 1만톤 이상 선박은 방제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분담금은 연간 약 150억원 정도로 선사와 정유사 등이 납부하고 있다.

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따라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의거, 오염물질이 항만에 배출되는 경우 선주는 방제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 곤란할 경우 해경과 관계기관이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해경 등 행정기관의 방제비용을 선주들이 부담해야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 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해양오염 배출에 따른 형사책임)에 의거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관련법을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일 사고에 대해 천문학적 보상금 지급규정으로 인해 선주들이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개정법안에 규정된 유출량별 부담금을 들여다 보면, △유출량이 1,000kl일때 34억원의 부담금을 납무해야 하며 △5만kl 유출시 457억원 △35만kl 유출시 3,044억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은 천문학적인 부담금이 원안대로 법제화될 경우 선주들은 위험회피를 위한 보험 가입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운임인상 등으로 화주들에게 전가되어 국가경제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규정 폐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동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기름의 유출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또 해양사고 중 2척 이상의 선박이 충돌 및 접촉 등으로 인한 기름 유출시 유출선박에만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충돌 및 접촉사고의 경우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 두 당사자의 과실 책임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관련조항을 개선하여 주도록 요청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기존의 보상체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최대부담액을 제한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담금은 사고예방적인 측면이지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목적달성에 부합토록 최대 200억원이 넘지 않도록 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연안해운 사업자 일동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오염물질 유출은 고의성이 없어 부과목적에 배치됨은 물론, 불법행위는 부담금이 아니라 벌과금 형태로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항해운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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