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12:07
"부산 신항 북컨 부산인력 투입 안돼"…진해시 항의방문
임시 관할권이 지정되지 않은 채 오는 2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신항 2-1단계 4개 선석에 부산항만공사가 경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항운노조인력을 투입한다는 여론에 따라 진해지역 도,시의원과 소멸어업인, 진해항운노조 관계자 등 100여명이 부산항만공사를 항의방문했다.
이날 정판용 도의원을 비롯 시의원, 진해.의창수협 생계대책위, 진해시항만발전위원, 진해항운노조 대표 등은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 일방적으로 신항 북컨의 한진해운에 대한 노무인력에 경남을 배제한 이유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판용 도의원은 "북항 3선석의 경남관할이란 허울 좋은 실리를 내세운 채 부산항만공사가 관장하는 한진해운 측에 부산의 노무 인력을 투입시키는 작금의 현실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라고 항의했다.
박준섭 시의원은 "항만공사가 한진해운에 해당 터를 임대계약하고 옵션으로 노무 인력까지 설정하는 등 경남도와 진해시, 어민들이 항만공사에 놀아나는 형국인 만큼 부산항만공사가 아닌 대한민국 항만공사로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생계대책위 관계자도 "소멸어업인들의 신항만관련업체 우선채용 사항을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단 1명의 인력도 고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2월에 개장하는 2-1단계와 5월 개장예정인 1-2단계 3선석 운영에 대해 소멸어업인들이 고용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제시해달라"고 주장했다.
진해항운노조 장호근 고문은 “직업안정법 33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진해항운노조는 노동부 창원지청에 진해지역 내 신항관련 노무공급허가권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부산이 허가 없이 부산항운노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노기태 사장은 "광천항의 한진해운 2선석을 일반부두로 전환하면서 북항 재개발로 폐쇄된 선박과 시설을 이동하는 과정에 업무와 관련됐던 인력을 방치할 수 없어 약 500명의 수요 중 134명이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기능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력은 인근 진해지역 거주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부산과 경남이 균등한 노무 인력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23일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2-1단계 4개 선석 시운전에 부산항운노조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던 방침을 전격 취소했다.
또 부산해양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부두운영회사 등이 참여하는 ‘노무인력 공급 및 채용을 협의하기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을 통해 2월 개장에 앞서 노무인력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진해시청 회의실에서 상시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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