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5 10:44
[ 부산항 「컨」稅 폐지문제 선사·부산시간 의견차 심해 ]
해운·무역업체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폐지 강력 주장
해운선사들은 부산 컨테이너세 징수의 폐지 또는 완화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해양부에 요망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2년부
터 현재까지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도로운송에 대해 20피트 컨테이
너당 2만원, 40피트 컨테이너당 4만원의 컨테이너세를 부산시가 선사에 부
담시키고 있어 IMF사태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사들의 애루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주들도 물류비가 그만큼 늘어난 상태여서 컨테이
너세의 부과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를 입출항하는 수출화물로 인해 부산도로가 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
므로 부산시가 도로건설비 재원으로 컨테이너세를 징수하고 있어 이를 결국
하주가 부담하게 돼 우리나라 물류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사와 선박대리점사가 수많은 하주들로부터 부산시를 대신해 수납하고 있
으나 이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비용의 지출로 선사와 대리점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산시가 징수교부금명목으로 3%를 지
급하고 있으나 이는 셀제발생비용의 절반도 커버할 수 없는 것이며 부산시
가 이미 컨테이너세를 충분히 수납해 소기의 목적 즉, 배후도로공사건설의
완공을 마쳤음에도 계속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업계 관계자
들은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해운업체들은 컨테이너 징수제도를 완
전히 폐지하거나 또는 징수를 계속해야 할 경우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4%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부산시 세무행정담담관실 관계자는 “컨테이너 징수제도에 대해
해운업계측이 폐지 또는 완화문제를 계속 거론해 오고 있으나 부산시로선
현재 이런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으며 앞으로 그대로 존치
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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