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07:43
이란정부는 지난 9월 22일자로 부가가치세(VAT)법을 시행했다.
이란은 지난 1987년이후 부가가치세 도입에 관해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논란이 있었으며 동 법안은 금년 6월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에게 통보, 싱행이 위임됐다.
동법은 10장 53개 조항으로 구성돼 과세대상, 과세기간, 면세, 세율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해 규정했다.
표주세율은 1.5%이며 납부지연시 매월 2%가 가산된다.
일부 품목에 대한 특정세율을 적용, 담배 및 연초류는 12%, 가솔린 및 항공기 연료는 20% 등이다.
과세대상은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거래다.
면세대상품목은 미가공 농산품, 축산품, 비료, 육류, 설탕, 곡물, 우유, 인쇄용지, 정부기증품, 의약품, 금융서비스, 기타 임금관련 서비스, 수직 카페트, 대중교통, 연구, 축산, 방산용품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액이 전년도(07.3~08.3) 연간 30억리알(약 32만달러) 이상 또는 금년도 상반기 중 12.5억리알(약 13만달러)이상인 사업자다.
과세방법은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세액을 기입해야 하며 위반시 벌과금을 부과한다.
이란은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통해 조세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수입을 증대해 경제의 석유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관행 정립, 인력훈련 및 세부규정 마련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에 따라 표준세율이 1.5%의 낮은 율로 결정됐다. 생산자조합위원회 아자드 위원장은 6개월간 시험적 시행을 촉구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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