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6 10:21
48년만에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전면 개편
국토해양부, 「항공법」개정안 9월 17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정(1961.3)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9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형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2008.5) 시 권고된 항공사의 안전보고, 정비자격 통합 등 항공안전제도 개선사항 및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동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금년 11월중 정기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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