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2 13:40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에도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편도기준 1천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며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또 기존 예약 취소수수료를 취소위약금으로 이름을 바꾸는 한편 부과 기준도 ‘운임의 10%’에서 ‘편도기준 8천원’ 정액으로 변경한다.
취소위약금은 항공기 출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내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환불수수료 제도는 그 동안 국제선 항공권에만 적용해 왔으나 연간 국내선 항공권의 환불건수가 지난해 200만건을 넘어서는 등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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