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19:10
한국공항, 수입화물 기본 보관료만 올려
부대비 신설은 철회..지난 21일 시행 들어가
인천공항 외항사 창고운영사인 한국공항(KAS)이 수입화물에 대한 부대요율 신설은 철회하는 대신 기본료만 올리는 방법으로 항공화물 보관료율 인상을 지난 21일 실시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수입화물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건당 최저요금 기본료를 현행 2천원+할증료(130원)에서 1만원으로 ▲4일이내 종가 할증료율을 0.3/1000에서 0.32/1000로 ▲종량 기본료율을 30원에서 32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현도화물 조작료(THC) 및 통관화물 24시간 무료장치기간(프리타임)은 현행을 유지하되 귀중화물, 위험품, 특송화물, 검역대상 물품은 징수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밖에 보수작업지원료를 신설해 기본료 3만원(휴일 4만원), 1시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5천원의 할증료를 받는다.
대신 당초 신설키로 했던 ▲심야 수입화물 출고 지원 수수료(2만원+ Kg당 50원+터미널조작료) ▲미술품 등 특수화물 보험 담보수수료(감정가격×0.01~0.015%+터미널조작료) ▲수입창고 이고 보세운송 화물 요율 등은 도입을 철회했다.
수출화물의 경우 ▲부대요율 최저요금을 건당 1만원으로 인상하고 ▲ULD(항공화물적재단위) 작업이 끝난 후 반입을 취소할 경우 50%의 할증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원래 계획대로 실시했다.
한국공항은 지난달 23일부터 보관료율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이용자측인 수출입 하주, 국제물류주선업계, 보세운송업계, 창고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인상시기를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로 두번 연기했다가 다시 무기한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다 최근 수입화물 기본료율만 인상하고 부대운임 신설은 철회하는 새로운 수정안으로 이용자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이와 관련 23일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해 ▲수출화물 반입취소에 대한 할증료 적용 제외 ▲수출화물 부대요율 최저요금 인하 ▲수출화물 프리타임을 현행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가지 요구안을 한국공항측에 전달했다.
한국공항측은 이에 대해 "협회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받았다"며 "내부 검토중이며 조만간 회신을 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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