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11:25

논단/ 영국런던 해사중재절차의 문제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Miranda Rose호 중재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6/30자에 이어>

8) 중재인들은 2006. 9. 20. 법무법인 H에게 D로펌이 제시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대한 의견을 2006. 9. 21.까지 표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무법인 H는 위 일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6. 9. 23. 런던의 업무시간 이내에 원고의 긴급 중간판정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실질적인 답변을 할 것
○ 피고는 2006. 9. 27. 업무시간 이내에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
○ 원고는 피고의 위 각 답변서에 대하여 2006. 9. 29.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
○ 그 후 중재인들은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심리를 진행할 것

9) 법무법인 H는 2006. 9. 22. 피고측이 선임한 중재인에게 원고의 중재신청에 대한 대응방법을 질의하면서, 답변서 제출에 앞서 제3의 중재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원고의 긴급 중간판정 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며, 증거수집 및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을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D로펌이 제시한 일정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10) 이에 대하여 피고측이 선임한 중재인은 원고측이 선임한 중재인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고 위 중재인은 2006. 9. 25.경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제3의 중재인 선임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LMAA”) 규정에 의하면, 중재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실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면 향후 언제든지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의 답변서 제출
통상적인 경우 LMAA는 중재신청서 수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재인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원고의 긴급 중간판정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피고는 단지 선의의 항변(bona fide defense)을 하면 족한 바, 위 신청의 성격 및 피고의 위 9. 22.자 답변내용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늦어도 2006. 9. 29. 런던의 업무시간까지 긴급 중간판정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명한다. 중재인은 피고의 위 답변을 고려할 것이나, 이 사건이 중간판정에 적합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토대로 책임 및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최종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전문 증거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바,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자세한 답변서(필요하다면 반소 청구도 포함하여)를 2006. 10. 23.까지 제출할 것을 명한다.

11) 그 후 법무법인 H는 2006. 9. 26. 영국의 C로펌에게 원고의 긴급 중간판정 신청서, 중재신청서, 중재인의 위 답변 내용 및 법무법인 H 작성의 답변서 초안 등을 보내며, 위 중재신청 사건 등에 있어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C로펌은 이를 수락하여 수임료를 지급받는 즉시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가 C로펌에 송금한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압류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는 C로펌에게 이 사건 중재신청 사건의 대리를 위임하지 못하였다(중재판정 후 변호사 보수를 다른 방법으로 송금하여 변호사를 선임함).

12) 한편, 중재인들은 2006. 9. 29.까지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중간판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2006. 10. 2. 런던의 업무시간까지 제출할 것
○ 피고가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은 원고의 중간판정 신청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더 이상의 자료를 받지 아니하고 중간판정을 내릴 것이다.

13) 그 후 법무법인 H는 2006. 10. 2. 중재인들에게 2006. 9. 26.경 C로펌에 송부하였던 답변서 초안을 보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중재판정 신청 및 중간판정 신청은 모두 효력이 없으며, 가사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서면을 답변서로 간주해주길 요청한다.
○ 원고의 중간판정 신청은 중재인의 구성 등 요건이 불비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 원고의 중재판정 신청은 근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일방적인 기한에 반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바 없으며 원고는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을 곧 제출할 것이다.
○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제3의 중재인 선임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한다.
<8/25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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