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외항사 창고운영사인 한국공항(KAS)의 항공화물 보관료율 인상이 무기한 연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달 7일 시행하려고 했던 항공화물의 보관료율 인상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당초 유가상승, 토지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적자 상황을 이유로 원가 보전차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보관료율을 인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용자측인 수출입 하주, 국제물류주선업계, 보세운송업계, 창고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인상시기를 30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이달 7일로 재연기한 바 있다.
한국공항은 이용자측에 보낸 인상계획서에서 수입화물의 경우 ▲최저요금 기본료를 현행 2천원+할증료(130원)에서 1만원으로 ▲4일이내 종가 할증료율을 0.3/1000에서 0.32/1000으로 ▲종량 기본료율을 30원에서 32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었다.
또 부대할증료로 ▲심야 수입화물 출고 지원 수수료(2만원+ Kg당 50원+터미널조작료) ▲미술품 등 특수화물 보험 담보수수료(감정가격×0.01~0.015%+터미널조작료) ▲수입창고 이고 보세운송 화물 요율 등을 각각 신설할 계획이었다.
수출화물은 ▲최저요금을 건당 1만원으로 조정하고 ▲ULD(항공화물적재단위) 작업이 끝난 후 반입을 취소할 경우엔 50%의 할증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이용자측인 한국하주협의회와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은 "적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한 한국공항 경영실적은 최근 수년동안 계속적으로 흑자경영을 실현했고 올해 1분기에도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상 계획은 재고돼야 할 사항"이라며 한국공항측에 수용 불가방침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공항측의 부대요율 신설 계획에 대해 이용자측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조정은 고유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하주협의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인상계획에 대해서 불가방침이며 한국공항에 철회를 요청했다"며 "다만 특정사항은 합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 절충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특정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으나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왔던 의견들에 미뤄 볼 때 수입화물 보관요율 인상 부분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물류협회 관계자도 이에 대해 "부대요율 신설은 수용 불가 방침이지만 요율 인상에 대해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 관계자는 "(이용자측) 유관 기관 및 관련 협회와 모종의 절충안을 찾고 있다"며 "절충안을 찾는 대로 인상 실시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