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6 11:29

영국런던 해사중재절차의 문제점

정해덕 변호사
■ Miranda Rose호 중재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1. Miranda Rose호 중재판정 사례 소개

(1)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Miranda Rose호의 선주(“피고”)와 용선주(“원고”)간의 정기용선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관한 건으로 용선주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용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선주가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회수하였고 용선주는 용선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영국런던 LMAA중재를 신청한 건이다.

(2) 중재절차 진행 경과 및 내용
1) 원고는 2005.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미란다 로즈(MIRANDA ROSE)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용선하기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선기간은 인도시점으로부터 27 내지 28개월(원고의 선택에 따름), 용선료는 처음 13개월 동안은 매일 22,750달러, 그 이후는 매일 16,700달러의 비율로 계산하여 15일 단위로 선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제17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런던에서 3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에 회부되며, 각 당사자가 각자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위와 같이 선임된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위 중재인들 또는 그들 중 2인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집행을 위하여 이 중재약정이 법원의 규칙이 된다. 중재인은 해운을 잘 아는 상업인이어야 한다. 준거법은 영국법이다(Should any dispute arise between owners and the Charterers, the matter in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three persons at London, once to be appointed by each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 third by the two so chosen ; their decision, or that of any two of them shall be final and for the purpose of enforcing any award this agreement may be made a rule of the Court. The arbitrators shall be commercial men conversant with shipping matters. English Law to apply.).”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7. 선고 2006가합97721 판결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그대로 정리한 것임.)

3) 그 후, 원고는 2006. 3. 23. 이 사건 선박을 J회사에게 정기용선하여 주었고, J회사는 이 사건 선박을 다시 C회사에게 정기용선하여 주었다.

4) 피고는 2006. 8. 17.경 원고에게 미지급 용선료 및 그동안 원고가 부당하게 공제해온 오프 하이어(off-hire, 정기용선기간의 진행 중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선이 운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정기용선은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그와 같이 중지된 기간 동안은 용선자의 용선료 지급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 비용 등 합계 미화 517,182.58달러를 청구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8. 18. 위 오프 하이어 비용의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화 223,312.70달러만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06. 8. 18. 및 같은 달 21. 원고에게 나머지 미화 293,869.88달러의 지급을 구하면서 원고가 위 금원을 2006. 8. 23. 은행업무시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종료시키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8. 23. 16:32경 피고에게 위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17:03경 원고에게 2006. 8. 24. 16:30부터 이 사건 선박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사실상 해지하였다.

6)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6. 8. 22. 알란 오클리(Alan Oakley)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 H를 통하여 2006. 9. 4. 윌리엄 패커드(William Packard)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였다.

7) 원고를 대리하는 홍콩의 D로펌은 2006. 9. 20. 중재신청서 및 책임과 손해액에 관한 중간판정(interim final award)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팩스로 법무법인 H의 J 변호사 및 L 변호사에게 전송되었다. 그 후 D로펌은 피고가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유령회사이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해지에 관한 분쟁은 서면심리만으로 가능한 간단한 쟁점이므로 긴급 중간판정(urgent/expedited interim final award)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서면의 사본이 법무법인 H에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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