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3 19:19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달 인상
여객 장거리노선 5만원 올라
최근 국제유가가 14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인상된다.
정부는 유가변동에 따라 항공운임에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단계를 현재보다 17단계 확대해 여객은 다음달 1일부터, 화물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들이 수입해 쓰는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지난해 갤런당 206센트에서 올 1월 252센트로 오른 이후 4월 329센트, 5월 379센트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제도 개편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여객은 현행 16단계에서 33단계로, 화물은 17단계에서 34단계로 각각 확대된다. 이럴 경우 유류할증료 최고단계는 갤런당 300센트에서 470센트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여객부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한 혼란과 여행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방식을 종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 평균유가로 변경해 1개월 고지 후 2개월간 적용토록 변경했다. 또 좌석이 없는 유아는 할증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선여객 기준 유가할증료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달 평균인 갤런당 350센트다. 편도기준으로 미국 LA, 프랑스 파리 등 장거리 노선은 약 4만7천원, 태국 방콕 및 중국 베이징 등 단거리노선은 2만원 정도 오른다.
화물부문은 항공업계 및 하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단거리를 중·단거리로 세분해 비행시간 2시간 내의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5%정도 할인된 유류할증료를 적용 수출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화물대리점 통지기간 및 현행 시행시기 등을 감안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한선 조정으로 항공사들은 유류비 40% 가량을 보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감편이나 운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사가 노선권 유지를 위해 연간 10주이상 운항토록 규정한 ‘국제선 10주 운항규정’을 올해만큼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급증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노선을 이미 감편한 바 있는 항공사들은 향후 유가변동에 따라 추가 감편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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