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30 15:33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KIFFA)가 협회 및 국제물류주선업협회연맹(FIATA) 선하증권(B/L)의 무단사용 단속에 나선다.
협회는 회원사 측에 비회원사의 무단사용 사례가 발견될 경우 협회에 신고해 줄 것을 30일 요청했다. 이와관련 협회는 지난 2월14일 비회원사의 협회 B/L 무단사용을 막고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협회 로고의 특허출원을 승인받은 바 있다.
로고가 정식 상표등록됨에 따라 협회 비회원사인 국제물류업체(포워더)가 해당 B/L을 무단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월4일부터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기 위해선 자사 명의로 발행할 B/L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 국제물류업계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도와 협조해 B/L의 무단 사용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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