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8 11:15

국제물류協, 항공사에 유류할증료 담보비 부담 촉구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인환)는 아시아나항공과 외국계 항공사 29곳에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지불하고 있는 유류할증료 담보설정비(연간 약7억원)를 직접 부담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계약을 맺은 항공사를 대리해 항공운임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출입항공화물의 운임정산을 위한 담보용으로 CASS-Korea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질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항공운임의 경우 5%의 화물판매수수료(IATA 판매수수료)를 항공사측에서 받고 있지만 유류할증료는 국제물류업체의 수익과는 무관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제물류업체들은 유류할증료의 대납으로 외상거래에 따른 자금부담 가중 및 환차손 발생, 세금 증가등 재산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제물류기업들이 대납하고 있는 유류할증료는 월 약 390억~400억원이며, 항공화물 운임정산기준인 넷/넷으로 계산할 경우 전체 운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협회는 공문에서 유류할증료 대납으로 나가고 있는 보증보험료 또는 은행지급수수료를 항공사가 직접 부담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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