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8 09:55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한일항로 선사들의 물량 상한제(Ceiling)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이 항로 취항선사 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선사들이 선복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적을 기피하고 있어 ▲적기운송 차질 ▲계약운임보다 높은 운임 요구 ▲수출입화주의 각종 클레임 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과당경쟁을 막고 운임을 적정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 물량 상한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전년 수송실적의 98%까지 한도를 정해 수출입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현재 한일항로에서는 한근협 소속 회원사들의 점유율이 90%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동안 대외경쟁력 구축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선사측에 긴급유류할증료(EBS)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비용만큼 국제물류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하주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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