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1 15:41

선하증권상의 지상약관, 준거법약관과 포장당 책임제한

■ 지상약관에 불구하고 한국법에 따른 포장당 책임제한을 인정한 사례 소개
정해덕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법무법인 화우)


<2/4자에 이어>


(5) 헤이그 규칙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에 대한 판시내용

헤이그 규칙 제4조 제5호에서는 ‘화물의 성질 및 가액이 선적전에 송하인에 의하여 통고되어 선하증권에 기재되지 않는 한,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또는 이에 관련된 멸실이나 훼손에 관하여는 멸실 또는 훼손된 화물의 매 포장이나 단위 당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either the carrier nor the ship in any event be or becom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to or in connection with goods in an amount exceeding £100 per package or unit, or the equivalent of that sum in other currency unless the nature and value of such goods have been declared by the shipper before shipment and inserted in the bill of lading)’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100파운드라 함은 헤이그 규칙 체결 이후 화폐가치의 변동 등 위 규칙 상 책임제한액이 오늘날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비현실적으로 저액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이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1968.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매 포장당 666.67 SDR(계산단위) 또는 킬로그램 당 2SDR 중 높은 금액로 한 점, 1978. 국제연합 해상화물운송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이른바 함부르크 규칙)에서 포장당 835SDR 또는 킬로그램 당 2.5SDR 중 높은 금액으로 한 점, 영국의 1950. 금약관협정(Gold Clause Agreement)의 경우 책임제한액을 영국화 200파운드로 하였다가, 1977. 금약관협정에서 다시 영국화 400파운드로 인상한 점 등],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헤이그 규칙 제9조에서 ‘이 협약에서의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The monetary units mentioned in this convention are to be taken to be gold value)’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아래에서 ‘통화단위로서 영국화 파운드를 사용하지 않는 체약국은 이 협약에서 영국화 파운드로 표시된 금액을 자국 통화제도 하에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Those contracting states in which the pound sterling is not a monetary unit reserve to themselves the right of translating the sums indicated in this convention in terms of pound sterling into terms of their own monetary system in round figures)’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헤이그 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하였던 금본위제도 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6) 헤이그 규칙과 우리 상법상의 책임제한액이 다른 경우에 대한 판시내용

한편 헤이그 규칙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이 코일 당 영국화 100파운드로 제한되게 되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제25조에서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법, 즉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액보다 운송인의 책임을 오히려 감경하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상약관을 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법 제790조 제1항에서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헤이그 규칙 상의 영국화 100파운드로 정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약정 자체로서는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제2항, 제747조 제5항에 따라 코일 당 500SDR 범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책임제한액 환산시점 및 기준환율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한도액을 결정할 SDR의 국내 통화로의 환산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하는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2. 12. 3. 1SDR은 미화 1.319000달러에 해당하며 미화 1달러에 대한 기준환율이 1,217.5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산하면 금 193,508,841원[ = 120,500SDR(= 241코일×500SDR) × 1.319000달러 × 1,217.50달러,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3. 결어

의 판결은 선하증권상의 지상약관, 준거법약관과 관련하여 포장당 책임제한의 범위, 헤이그규칙상의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 및 환산시점을 명확히 한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판결은 책임제한에 대하여는 준거법약관이 아닌 지상약관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후 지상약관에 의하여 적용될 헤이그 규칙상의 책임제한액이 우리 상법상의 책임제한액보다 적으므로 우리 상법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적용한 것이다.
한편, 위 판결은 헤이그 규칙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액 영국화 100파운드가 현재시점에서의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1924년도 금화 100파운드로 살 수 있는 금가치를 현재시점으로 환산한 금원(영화액 6,630파운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영국 판결(The Rosa S(1988))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위 판결은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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