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6 09:46
부산해양청, 요트 등 선박등록요령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08.2.4)됨에 따라 등록대상선박에 포함된 요트와 선외기를 대상으로 선박등록에 대한 안내를 하기위해 신관 2층 회의실에서 2월27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새롭게 적용되는 선외기, 요트 등에 대하여 총톤수 측정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의 종류, 신청서 작성법을 자세히 안내해 민원인이 무난히 등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요트와 선외기를 선박에 포함했고, 등록에 필요한 도면을 완화했으며 선적항 지정을 자율화 한 바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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