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5 18:42
중국 해관, 기업분류기준으로 AA등급 신설
4월 1일부 시행, 통관업체도 기업분류등급제 적용
중국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신‘중국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을 발표, 4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전까지 적용되는 과도기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분류관리는 해관이 기업신용등급을 토대로 기업등급을 차등 구분, 관리하는 제도로 해관은 1999년 6월 기업분류관리제도를 수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무역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에 부합하도록 기업등급을 변경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방법은 기업관리등급을 기존 A, B, C, D 등 4개 등급에서 AA, A, B, C, D등 5개 등급으로 확대했으며 AA등급과 A등급에 대해선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B등급에 대해선 일반관리가 적용되며 C, D등급 기업에 대해선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텐진 해관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도 기업관리등급에 AA등급이 있었으나 정식으로 법규화한 것은 아니었으며 해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A등급 기업을 AA와 A로 구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관 내부적으로 A등급 기업중 연간 수출입 총액이 3천만달러이상이거나 수출총액이 2천만달러이상인 대외무역기업 또는 자사경영 수출액이 1천만달러이상(전기기계 제품의 경우 자사 경영수출액 500만달러이상)인 생산기업을 AA급으로 구분한다.
기업분류관리방법의 대상기업은 해관에 등록한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발송인, 통관업체와 해관이 규정한 기타 수출입활동과 직결되는 기업으로 대상기업에 통관업체도 포함된다. 수출업체와 마찬가지로 통관업체도 AA, A, B, C, D 등 5개등급으로 구분 관리된다.
수출입기업의 등급기준을 보면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각각 AA등급과 A등급의 모든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C등급과 D등급은 해당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된다.
B등급은 C, D등급기업으로 판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B등급 판정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면 된다.
통관업체 등급별 판정기준을 보면 AA등급과 A등급 통관기업은 각각 AA등급과 A등급 모든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C등급과 D등급은 해당조건중 하나에 부합하면 된다.
B등급은 C, D등급기업으로 판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B등급 판정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면 된다.
기업등급 조정절차를 보면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등록지역 해관을 통해 직속해관에 기업관리분류 조정신청서를 제출, 기업분류관리 신청수리결정서를 받은 후 등록지 해관을 통해 직속해관의 심사를 받아 AA급 기업은 6개월내, A등급기업은 3개월내 분류등급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C등급 기업은 해관의 등급조정 결정일로부터 1년내 C등급 적용기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 신청해 B등급으로 조정 가능하다.
D등급 기업은 등급조정 결정일로부터 1년내 D등급 적용기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 신청해 C등급으로 조정 가능하다.
AA·A등급 기업이 原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B급 기업에 C, D등급 적용기준 상황이 발생한 경우 C등급 기업에 D등급 기업 판정기준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原기업 등급이 강등된다.
AA등급이나 A등급 기업이 밀수혐의를 받거나 밀수관련 조사를 받을 경우 해관은 해당기업에 대해 해당기업간 중 AA등급이나 A등급 관리를 중단하고 B등급으로 관리한다. <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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