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4 15:59
화물차 번호판 미교체 불법차량 일제 단속
건교부, 불법행위 근절위해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이 미교체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교체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36만 3천대다.
미교체된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그 사유(유형)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①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됐으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량
② 수대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③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도난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미교체 운행 차량의 사업자에게 ‘08.2월중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별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 영업행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번호판 부착하여 운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 등 부정한 번호판 부착 사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은 차량의 확인 불가의 경우 허가기준 미달시 허가취소 등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찰청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을 요청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불법 운행 화물차량이 퇴출되게 됨에 따라 일반국민(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등) 및 화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화물차주의 보호 및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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