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05 10:56
中 교통부, 작년 해운정책 재조명
해운시장의 공정경쟁과 진흥 위한 정책 유지 전망
지난해 중국 교통부는 해운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고 주요 해운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해운시장의 안정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했다.
먼저 해운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 분야에서 해운동맹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특히 선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즉 정기선동맹 및 운임협의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4월말 4개 운임기구의 THC 인상계획을 불법으로 판정했으며 2개 운임기구의 18개 선사에 대하 135만위앤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중일노선의 저가운임, 제로운임 등 운임덤핑에 대해 1년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4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그중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외항선 운영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도높게 처벌했다.
한편, 무선박운송인(NVOCC)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해 6월에 15개 불법 운영사를 적발(그중 10개 업체 100만위앤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8월에는 베이징올림픽의 포워더 업체로 선정된 다국적 물류기업인 쉥커사의 무허가 운영을 적발, 처벌했다.
그 외에 외국선사의 연안운송 조사에 착수해 9월에는 1개 다국적 업체를 적발해 처벌했다.
한편, 대외협력분야에서는 아세안 10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했고, 미국, 한국, 유럽,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과 해운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외협력을 강화했다.
즉 지난해 11월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중국-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중국-아세안 해운협정’을 체결했고 이어서 11월에는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해 카페리항로 3개를 추가 개설키로 합의하고 내년 정기항로 개방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11월 말 상하이에서 개최된 미중 해운회담에서는 해운동맹의 인정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 정기선동맹 체제를 계속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해운진흥정책으로는 지난해 상반기 중국선사 소유 국제선박의 자국등록 면세제도를 도입하고 10월에는 1차적으로 25척(102만DWT)을 등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글로벌 해운시장 규제강화 추세와 WTO가입 약속 이행에 따른 개방 확대로 향후 지속적인 해운시장의 공정경쟁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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