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04 14:05
해양심층수 생수 연내 시판될 듯
4일 해양심층수 개발법
해양심층수 개발을 규정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안에 해양심층수로 만든 생수가 국내에서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정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와 부담금에 관한 요율 ▲해양심층수를 취수수심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면허심사 세부기준 ▲해양심층수개발업시설기준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자원으로 불리우는 해양심층수를 개발·이용해 새로운 신해양산업을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2월 이 법률의 입법을 추진한 이후 만 4년 만에 모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와 주류 및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수성 어족의 양식개발과 스파 등 건강레저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심층수의 이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업계에서는 향후 5년 안에 해양심층수 시장의 규모가 연 1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부는 우선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이달말까지 취수해역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수해역을 지정한 후 오는 6월 안에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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