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31 14:57

새해 달라지는 수출입 통관 주요법령 및 제도 개편안

전자송품장 세관제출제도 1월10일부터 시행
수입신고 수리전 원본 제출대상 서류범위 확대


●●●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및 여행자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및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관행정 법령 및 제도를 개편해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먼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가 1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출입자간에 송품장(Invoice) 등 기존 종이로 된 무역서류를 전자문서로 교환하고 이를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송품장(e-Invoice) 세관제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의 전자송품장 표준서식에 따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자송품장을 전송하고 수입자가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첨부해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종이서류 제출에 갈음하고 송품장 등 신고서류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수입하주 및 관세사가 세관검사에 입회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시 신고인의 입회 신청절차 및 세관의 검사일정 통지 절차 등을 신설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검사입회를 희망하는 경우 검사입회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장은 검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검사입회통보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서류위조 방지 및 정확한 통관심사를 위해 수입신고 수리전 원본 제출대상 서류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외에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요건확인 구비서류, 감면 및 분납 적용신청서, 담배납세담보확인서, 세율추천증명서류 등을 신고수리전 원본 제출대상 서류에 추가했다.

국적취득조건부 임차, 편의치적, 경락한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할 때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화했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 선박·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 2조 제5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앙아시아, 중국 등으로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한 에너지 수입다변화에 대비해 석유, 가스 등 연속공급물품의 구체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신설했다.

사전에 업체명, 품명, 수입 예정수량, 검량 방법 및 장소 등을 세관에 신고하고 월간 수입물량을 익월 1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하며 매월말에 익월 수입예정 수량에 대한 담보를 설정토록 해 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및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수출자, 수입자, 포워더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 대한 세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입신고 항목 일부를 변경했다. 수입자의 무역업 고유부호 기재를 폐지하고 무역대리점 대신에 운송주선인(포워더)을 기재하며 해외공급자를 해외거래처로 용어변경후 송품장상의 매도자 상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도 시행에 들어갔다.

성실한 수출업체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64개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화물 검사를 생략한 것이다.

반복적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의 포장용기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포장용기의 경우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1월1일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 시행

수출화물의 신속통관 및 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서상의 수출하주 및 제조자를 단순 정정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변경동의서 제출을 생략하고 관세사외에 수출하주도 수출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적재화물이 없는 수리용 선박 및 항공기외에 신규로 건조된 선박 및 항공기를 수출하는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생략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는 구랍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으로 2008년 12월 말까지 일괄 전환해 운영 (’07.7, 관세사법 개정)하도록 하고 관련등록 및 취소절차 등을 신설했다.

관세사 개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관세사의 개업신고와 사무소설치신고를 개업신고로 통합했다.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고객서비스 향상 및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사의 성실의무를 구체적을 하도록 했다.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무역서류의 정확성 여부, 수출입 신고의 정확성 여부 등 7가지 구체적인 관세사의 확인 및 이행사항을 규정했다.

관세청은 또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를 구랍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관고유 부호의 신속한 등록업무를 지원키 위해 통관고유 부호등록 및 관리업무를 전국 6개 세관으로 확대했다.

기존 인천공항세관 한곳에서 담당하던 통관고유부호 등록 및 관리업무를 전국 6개 본부세관으로 확대하고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및 법인등기ㅣ부등본 사본 제출을 생략했다.

수출입업체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파악 및 업체지원 등을 위해 통관고유 부호를 등록할 때 무역업고유부호,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액 및 통관담당자 현황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관세청은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도 올해 1월 1일자로 제정했다.

수출액 과다계상 방지를 통한 무역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국제적 통계작성 기준과의 일치를 위해 수출통계 작성기준을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에서 수출화물의 출항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다만 통계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출입업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통관정보의 보호를 위해 외부기관 제공시 정보제공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통계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세청은 통관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위원등이 참여하는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토록 했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구랍 17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FTA형 특별 보세공장 지정 및 보세공장 특허절차 간소화를 지원케 했다.

연간 수출실적의 1/3이상을 FTA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FTA 생산공장 보유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지정해 특허신청시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장비 구비여부 확인 생략 등 각종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한국, 싱가포르, 아세안 FTA)하에서 수출실적, 국내 생산공장 유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확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한다.

FTA형 특별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외 일시 장치와 입항전 사용신고를 허용하고 사용신고에 대해 즉시 자동수리하며 유휴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없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용했다.

내국작업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등을 이용하고 내국물품만을 원료 혹은 재료로 해 제조, 가공, 수리, 기타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세판매장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 보세판매장특허심
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보세판매장 특허관련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 및 외부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는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무역지역내 복합물류기업의 물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선하증권 분할 혹은 합병 신고없이 물류분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기업체의 내국세 환급지원을 위해 내국세 환급 및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물품에 대한 반입신고 절차를 명확화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부산물 등(종전 폐기처리)에 대해 재생작업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역외지역 반출입을 허용했다.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해 외국으로 반출되는 환적화물에 대해 원상태 환적증명서를 발급해 외국 수입업자의 편의를 제고토록하고 있다.

◆선하증권 분할 또는 합병 신고없이 물류분배 가능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관세청에서 전담하던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업무를 인천공항, 인천, 김포, 인천공항우편, 부산국제우편세관 등 통관지 세관장에게 위임했다.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불성실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관리 및 전자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지정된 대상업체의 지정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는 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원산지신고서 및 임가공물품의 소요량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토록했다. 반출입신고시 매번 제출하던 반출입승인서를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원산지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 물품에 대해 매건 제출에서 최초 1회 제출로 개선했다.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관에서 임가공여부 심사에 필요한 반출입신고수리 목록 및 자율소요량 증명서를 매분기 단위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한국/칠레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1월 15일부로 시행됐다.

칠레로부터 수출된 후 제 3국을 경유해 수입된 물품의 운송서류가 제 3국에서 발행된 경우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할 서류를 송품장, 선하증권등으로 명확히 규정케 했다.

FTA 원산지증명서(C/O)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시 실행세율로 신고하고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로 경정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지재권 보호범위를 확대해 기존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저작권 세관시고 및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저작권 세관신고 제도)

수출입물품이 저작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이 없이도 세관장이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해야 한다.(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제도)

관세청은 또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구랍 28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사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터넷으로 이사화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하도록 개선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인터넷에서 이사물품 신고서 및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사물품 면세통관 대상인 TV규격을 기존 50인치에서 100cm(63인치)로 상향하고 해외거주기간 및 자동차등록기간에 초일을 산입토록 했다.

총 세액이 10만원이하로서 체납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물품을 반출하고 난후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치된 휴대품의 세관 장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추가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외국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5개국어 세관신고서를 제작해 공항만에 비치하고 향수의 면세범위를 기존 2온스에서 60ml로 개정하면서 수량 제한을 폐지했다.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등을 휴대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청서를 통해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개선했다.

지급수단 등의 휴대수출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3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청필증을 교부하고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60일로 규정했다.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 FTA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위반 과태료(20~200만원) 및 FTA관세특례법 위반 과
태료(20만~1,000만원)를 유형별로 신설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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