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4 17:24

"국제물류주선업 육성 방안을 듣습니다"

복운협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한국복합운송협회가 정부의 국제물류정책기본법 시행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물류정책을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을 다음달 4일 시행할 예정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 범위의 확대 ▲물류현황조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선진 물류체계의 구축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 ▲제3자물류의 촉진 및 지원근거 마련 ▲환경 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 및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물류정책기본법은 국제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물류산업의 육성 및 국제물류사업의 촉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합운송주선업종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명칭을 바꿨고 정의도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연계해 자가·2자물류를 제3자물류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제조업체가 전체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50% 초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지출 물류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복운협회는 정부 정책 반영과 향후 추진 사업을 정하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설문조사에서 올해 협회 추진사업 우선순위와 정부가 국제물류주선업 육성을 위해 먼저 실시해야할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원사에 물었다.

또 하주기업이 자가 및 2자물류 대신 3자물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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