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2 14:00
부산시, 다단계 등 화물운송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
부산시는 지난해 11월12부터 12월11일까지 1개월간 2,606개 화물운송·주선업체 165개 업체에 대해 화물운송 불법,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단속을 했다.
자치구·군별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용화물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거나,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자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업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40건을 위반사항을 적발한 2개 업체는 무단폐업으로 허가를 취소했고, 운송약관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기타 주선대장 관리소홀 등 경미한 사안이 적발된 37개 업체에게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행위가 물류비 증가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함을 감안,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 및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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