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8 11:43
美, '10+2'규칙 공식 발표
수입업자는 10가지, 선사는 2가지 자료 보고해야...입법화는 쉽지 않을듯
미국 관세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이하 CBP)은 1월2일자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 수입업자와 선사로 하여금 사전에 일정 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일명 '10+2'규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CBP는 우선 3월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2'규칙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10가지 자료를, 선사는 2가지 자료를 사전에 CBP에 보고해야 한다.
선사는 선박명, 운항선사, 선하적 항만 등의 정보를 출항 48시간 전에 보고해야 하며 항만에서 컨테이너 이동 및 화물적재 여부 등 컨테이너 상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위치 및 목적지 등과 관련한 10가지 정보를 출항 24시간 전에 CBP에 보고해야 하는데, 정보들은 CBP가 승인한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하주와 선사들이 이런 규칙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입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보데이터 작업 및 화물운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선사와 하주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규칙으로 인해 화물수송이 평균 이틀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물류기업들을 보고 있으며 화물운송이 하루 지연될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물류기업의 거래정보 및 선사의 선박적재계획까지 미국정부에 제출해야 해 기업정보의 대외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10+2 규칙'의 입법추진은 우리나라 선사 및 물류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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