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8 11:21
미 CBP, C-TPAT 주체로 3PL 참여 모색
미국 항만보안법에 근거
최근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CBP)은 반테러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C-TPAT에 제 3자 물류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기존의 C-TPAT은 선사, 화주 및 중개업자에게만 참여의 문을 개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세계 7,700여 선사 및 화주 등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CBP의 계획은 미국 항만보안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동 법률에 따르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와 국제 물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체에게 C-TPAT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 3자 물류기업을 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첫째, 3PL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둘째, 제 3자 물류기업이 C-TPAT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마련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 3자간 물류기업은 연간 12%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주체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개념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 C-TPAT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제 3자 물류기업인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물리적 참여 요건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화물운송 및 유통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제 3자 물류기업에 한해서 C-TPAT의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 3자 물류기업에 대한 물류보안 인증과 관련되는 것으로 향후 CBP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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