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0 17:45
러시아, 수출규제품목 리스트 작성
우유, 옥수수, 콩 등 농산물 중심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상품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심의에 올렸다.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한시적인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조치가 가능하다.
러시아 대외무역법 제 21조에 “예외적인 경우에 국내 공급이 부족한 특정상품에 대해 수출금지나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는데,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는 수출세를 이용한 시장보호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이번에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상품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경제개발통상부가 작성한 수출규제 품목 리스트에는 우유, 크림, 분유, 밀, 보리, 귀리, 옥수수, 밀가루, 보릿가루, 콩, 유채 씨앗, 해바라기 씨앗, 콩기름, 해바라기 기름, 목화기름, 겨자기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극동러시아 농업분야 투자진출이 늘고 있으며 대 러시아 농산물 및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투자진출 우리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수출규제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하며 러시아산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식품업체들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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