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8 14:07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지난 5월부터 수입물품 분석결과 수입신고와 다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수입자 및 수입신고 대리인인 관세사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입신고 분석결과는 민원인이 수입물품의 세번(HSK)을 정해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은 이를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정확한 세번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다.
그러나 세관은 그동안 분석 결과만 수입자에게 통보해, 세율차이가 크거나 수입통관제한 요건이 다를 경우 수입자가 이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분석결과에 대한 상세 안내문 발송 후 신고자의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등 통관과정에서 수입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관세의 추징 및 수입요건의 변화에 따른 불만이 줄었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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