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8 11:39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사무실서 간편하게
관세청 홈페이지서 발급
앞으로 수출하주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통관포탈시스템(UNI-PASS)을 이용해 민원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출하주가 할수 있으나 수출신고한 관세사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인은 관세청 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탈(전자민원)시스템에 접속해 특혜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한 자료를 세관에 전송해 세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후 컴퓨터와 칼라레이저프린터로 협정별 지정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할수 있다. 이때 관련 첨부서류 제출은 팩스로 가능하다.
다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및 법령에 정하는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 받았거나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주의가 요구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요령 등 FTA에관한 모든 정보는 관세청홈페이지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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